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한국사정보화의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의 역사(이하 "한국사"라 한다)를 연구하고 그 체계를 정립함에 필요한 각종 사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ㆍ편찬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사의 연구ㆍ편찬ㆍ연수ㆍ보급을 원활하게 하여,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 및 국민의 역사인식 고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국민이 한국사를 쉽게 학습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사정보화 기본계획 및 연차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한국사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를 운영한다.
③삭제 <2021.3.23>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한국사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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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보급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사료의 열람ㆍ복제제14조 · 사료의 수탁ㆍ보존제16조 · 연구ㆍ편찬제17조 · 한국사 연수제18조 · 한국사 능력의 검정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9조 · 한국사정보화의 촉진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