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한국사정보화의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의 역사(이하 "한국사"라 한다)를 연구하고 그 체계를 정립함에 필요한 각종 사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ㆍ편찬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사의 연구ㆍ편찬ㆍ연수ㆍ보급을 원활하게 하여,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 및 국민의 역사인식 고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국민이 한국사를 쉽게 학습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사정보화 기본계획 및 연차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한국사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를 운영한다.
한국사정보화의 촉진한국사정보화촉진위원회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기본계획연차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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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국민이 한국사를 쉽게 학습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사정보화 기본계획 및 연차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한국사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를 운영한다.
삭제 <2021.3.2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한국사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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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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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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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국민이 한국사를 쉽게 학습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사정보화 기본계획 및 연차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한국사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를 운영한다.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3 시행된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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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