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의 역사(이하 "한국사"라 한다)를 연구하고 그 체계를 정립함에 필요한 각종 사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ㆍ편찬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사의 연구ㆍ편찬ㆍ연수ㆍ보급을 원활하게 하여,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 및 국민의 역사인식 고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위원장은 사료의 수집ㆍ편찬 등을 위하여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사료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운영대통령령위원회위원장전문가위촉할사료사료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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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위원장은 사료의 수집ㆍ편찬 등을 위하여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사료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사료의 조사ㆍ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에 지역별 또는 기관별로 사료조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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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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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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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위원장은 사료의 수집ㆍ편찬 등을 위하여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사료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3 시행된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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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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