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위원의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3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의 역사(이하 "한국사"라 한다)를 연구하고 그 체계를 정립함에 필요한 각종 사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ㆍ편찬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사의 연구ㆍ편찬ㆍ연수ㆍ보급을 원활하게 하여,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 및 국민의 역사인식 고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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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정당의 당원
4.「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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