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의 역사(이하 "한국사"라 한다)를 연구하고 그 체계를 정립함에 필요한 각종 사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ㆍ편찬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사의 연구ㆍ편찬ㆍ연수ㆍ보급을 원활하게 하여,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 및 국민의 역사인식 고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국내외 사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을 위한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ㆍ시행
2.한국사 연구ㆍ편찬ㆍ연수ㆍ보급을 위한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ㆍ시행
3.한국사 연수 및 사료관리 전문인력의 육성 등
4.한국사정보화를 위한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ㆍ시행
5.한국사 및 사료 관련 기관 간의 협력 및 조정
6.국가 중요 사료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열람ㆍ복제 요청 및 국가 중요 사료의 보존ㆍ관리ㆍ편찬 등
7.그 밖의 사료 조사ㆍ수집ㆍ보존ㆍ편찬 및 한국사 연구ㆍ편찬ㆍ연수ㆍ보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한국사보급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