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국사편찬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의 역사(이하 "한국사"라 한다)를 연구하고 그 체계를 정립함에 필요한 각종 사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ㆍ편찬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사의 연구ㆍ편찬ㆍ연수ㆍ보급을 원활하게 하여,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 및 국민의 역사인식 고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국사편찬위원회의 설치위원회국사편찬위원회교육부장관체계적인한국사심화와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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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국사편찬위원회의 설치)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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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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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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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3 시행된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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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4조 · 국사편찬위원회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업무제6조 · 구성제7조 · 위원회의 회의제8조 · 위원장의 직무제9조 · 위원의 결격사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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