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1조 (직원 등의 임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서울대학교병원을 설치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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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학병원에는 필요한 의료 요원과 직원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학병원에는 필요한 의료 요원과 직원을 둔다.
②의료 요원과 직원의 임면(任免)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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