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9조 (이사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서울대학교병원을 설치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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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학병원에는 이사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학병원에는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7>
1.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조직에 관한 사항
3.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4.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결과에 관한 사항
6.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③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④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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