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9조 (이사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서울대학교병원을 설치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학병원에는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사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공공보건의료계획공공보건의료예산ㆍ결산대학병원사업계획시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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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대학병원에는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7>
1.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조직에 관한 사항
3.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4.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결과에 관한 사항
6.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③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④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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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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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학병원에는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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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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