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2조 (겸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서울대학교병원을 설치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학병원이 제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교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따라 서울대학교 총장이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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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대학병원이 제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14.1.7>
②제1항에 따른 교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따라 서울대학교 총장이 허가한다. <개정 2014.1.7>
③제1항에 따라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서울대학교의 교원의 직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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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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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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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학병원이 제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교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따라 서울대학교 총장이 허가한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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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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