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서울대학교병원을 설치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대학병원이 아니면 서울대학교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서울대학교병원대학병원이유사명칭사용금지아니면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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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대학병원이 아니면 서울대학교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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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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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대학병원이 아니면 서울대학교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법인제3조 · 설립제4조 · 정관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5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사업제7조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제7의2조 · 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제8조 · 임원제9조 · 이사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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