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서울대학교병원을 설치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대학병원이 아니면 서울대학교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서울대병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법인제3조 · 설립제4조 · 정관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5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사업제7조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제7조의2 · 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제8조 · 임원제9조 · 이사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