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4조 (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서울대학교병원을 설치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학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에 관한 사항
5.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이하 "의학계"라 한다)의 교육ㆍ연구에 관한 사항
6.이사회에 관한 사항
7.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조직에 관한 사항
9.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공고에 관한 사항
12.해산(解散)에 관한 사항
②대학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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