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6조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서울대학교병원을 설치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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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학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사업) 대학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4.1.7, 2022.9.27>
1.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학교"라 한다)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臨床敎育)
2.전공의(專攻醫)의 수련과 의료 요원의 훈련
3.의학계 관련 연구

3의2. 의학계와 이공계[이학(理學)ㆍ공학(工學)을 말한다] 등 다른 학문과 융합에 기반을 둔 응용학문(이하 "융합의학"이라 한다)의 교육 및 연구

4.임상연구
5.진료사업
6.「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7.그 밖에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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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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