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6조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서울대학교병원을 설치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학교"라 한다)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臨床敎育). 전공의(專攻醫)의 수련과 의료 요원의 훈련.
사업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서울대학교융합의학의학계연구공공보건의료사업국립대학법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사업) 대학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4.1.7, 2022.9.27>
1.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학교"라 한다)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臨床敎育)
2.전공의(專攻醫)의 수련과 의료 요원의 훈련
3.의학계 관련 연구

3의2. 의학계와 이공계[이학(理學)ㆍ공학(工學)을 말한다] 등 다른 학문과 융합에 기반을 둔 응용학문(이하 "융합의학"이라 한다)의 교육 및 연구

4.임상연구
5.진료사업
6.「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7.그 밖에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2. 조문 관계도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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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학교"라 한다)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臨床敎育). 전공의(專攻醫)의 수련과 의료 요원의 훈련.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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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