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0조 (대학병원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서울대학교병원을 설치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학병원에는 대학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원장은 대학병원을 대표하며, 대학병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대학병원장원장대학병원임기제6항제1호교육부장관직무수행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대학병원에는 대학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원장은 대학병원을 대표하며, 대학병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회계부정(會計不正)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학병원의 운영에 지장을 준 경우
3.심신 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장을 해임하려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定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해임을 건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학병원에는 대학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원장은 대학병원을 대표하며, 대학병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