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8조 (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서울대학교병원을 설치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학병원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9명과 감사 1명을 둔다.
②이사장은 서울대학교 총장이 되며,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교육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복지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2.대학병원장,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장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
③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④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⑤감사는 대학병원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⑥「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대학병원장이 될 수 없다.
⑦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대학병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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