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6조 (회계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서울대학교병원을 설치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병원의 회계를 관리한다.
회계의 관리회계대학병원원장정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조(회계의 관리)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병원의 회계를 관리한다.

2. 조문 관계도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병원의 회계를 관리한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