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4조 (교부율의 보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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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는 의무교육기관 교원 수의 증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방교육재정상 필요한 인건비가 크게 달라질 때에는 내국세 증가에 따른 교부금 증가 등을 고려하여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교부율을 보정(補正)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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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의무교육기관 교원 수의 증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방교육재정상 필요한 인건비가 크게 달라질 때에는 내국세 증가에 따른 교부금 증가 등을 고려하여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교부율을 보정(補正)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교부율을 보정하여야 하는 경우 그 교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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