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 (예산 계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이 법에 따른 교부금을 국가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나 교육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금도 함께 증감하여야 한다.
예산 계상교부금교육세국가예산내국세나다음다음회계연도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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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이 법에 따른 교부금을 국가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나 교육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금도 함께 증감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세나 교육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교부금을 조절할 수 있다.
내국세 및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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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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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이 법에 따른 교부금을 국가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나 교육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금도 함께 증감하여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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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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