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 (예산 계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이 법에 따른 교부금을 국가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나 교육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금도 함께 증감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세나 교육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교부금을 조절할 수 있다.
③내국세 및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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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기도 - “다음 다음 연도”를 계산하는 기준연도가 해당 회계연도인지 아니면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연도인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3항 등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다음 다음 연도’의 기준연도는 해당 회계연도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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