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 (예산 계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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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6조(기준재정수요액) ①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그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측정항목과 측정단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에서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위임 조문 · ①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매년 시ㆍ도별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총 비용 중 시ㆍ도별 재원 부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하는 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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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이 법에 따른 교부금을 국가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나 교육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금도 함께 증감하여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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