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 (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교부금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2025.12.23>
1.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
2.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 「영유아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③보통교부금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7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17.12.30, 2019.12.31>
④국가는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방교육교부금법 제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22조주민소송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9조사무소의 소재지
- 함께 인용교육자치법 제2조교육ㆍ학예사무의 관장
- 함께 인용교원지위법 제3조교원 보수의 우대
- 조문 인용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2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1] 수업료, 입학금 그 자체에 관한 사무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의 사무에 해당하나, 수업료, 입학금의 지원에 관한 사무는 학생 자녀를 둔 주민의 수업료, 입학금 등에 관한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여건을 형성함과 동시에 청소년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인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중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가)목] 및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라)목]에 해당되는 사무이다. [2]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으로 의회의 의결권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본문 인용: 000880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조례안의결무효확인
교원의 지위는 국가사무이므로 이를 조례로 정한 전북 교권보호 조례안은 조례제정권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880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조례안의결무효확인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재의요구를 거부해 공포한 조례안을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고 교원 지위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880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한 광주광역시 학교자치 조례안은 법령 위임 없이 국가사무를 정한 것으로 조례제정권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880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교육부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협의의 의미(「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관련)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협의는 의사의 합치인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교육교부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