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8조 (교부금의 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부금이 산정자료의 착오 또는 거짓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교부되었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해당 시ㆍ도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교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음에 교부할 교부금에서 감액한다.
②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확보하여야 할 수입의 징수를 게을리하였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금의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액하거나 반환을 명하는 교부금의 금액은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하였거나 징수를 게을리하여 확보하지 못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방교육교부금법 제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 함께 인용지방교육교부금법 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 함께 인용보조금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지방교육교부금법 제7조기준재정수입액
- 조문 인용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9조
- 조문 인용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6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지방재정법 제2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지방교육교부금법 제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보조금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지방교육교부금법 제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9조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조조문 인용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6조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등 관련)
보통교부금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교육교부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