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6조 (기준재정수요액)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그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측정항목과 측정단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에서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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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 함께 인용지방교육교부금법 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 함께 인용보조금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지방교육교부금법 제8조교부금의 조정 등
- 조문 인용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7조
- 조문 인용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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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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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등 관련)
보통교부금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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