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3조 (교부금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에게 알려야 한다.
교부금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지방자치단체교육부장관교부금액이의신청교육감통지이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의 교육감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보통교부금의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액 산정기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2.28>
2. 조문 관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에게 알려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교부금의 조정 등제9조 · 예산 계상제10조 · 행정구역 변경 등에 따른 조치제11조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제12조 · 교부금의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3조 · 교부금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14의2조 ·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