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7조 (기준재정수입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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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준재정수입액은 제11조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등 교육ㆍ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입예상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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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준재정수입액은 제11조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등 교육ㆍ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입예상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입예상액 중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표준세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산정한 금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할 때에 정산하며, 그 밖의 수입예상액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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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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