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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제21조
제21조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조문 본문
제21조(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②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대통령령
└─ 시행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예규
↳ 예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훈령
↳ 훈령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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