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5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당한 사유 없이 제25조제5항 또는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 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9.27>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ㆍ징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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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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