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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 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9.27>
1.제1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2.제2항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3.그 밖에 교육감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9.27>
1.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제2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3.제2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4.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5.그 밖에 교육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밖에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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