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9.27>
1.제1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2.제2항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3.그 밖에 교육감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9.27>
1.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제2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3.제2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4.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5.그 밖에 교육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그 밖에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9.27>
2. 확인된 조문 연결
교원지위법 제1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교원지위법 제1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함께 인용교원지위법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 함께 인용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 조문 인용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 조문 인용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 조문 인용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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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교원지위법 제1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교원지위법 제1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제1항제2호조문 인용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제2항조문 인용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제2항제2호조문 인용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제2항제2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교권보호위원회종결처분취소
초등학교 교사인 甲이 ‘甲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이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유포되어 온 것으로 의심 된다.’는 취지로 소속 학교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회의를 개최한 소속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는 甲 주장의 동영상 유포 등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지 판단 불가이며, 상부기관 또는 경찰의 추가적인 조사가 요구된다는 취지로 심의·의결하였고, 위 의결에 따라 소속 학교장이 甲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하자, 甲이 위 처분에 불복한 사안이다. 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23. 9. 27. 법률 제197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구속됨이 없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점, 교권보호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교권침해 여부 판단이 불가하며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심리상담 및 법률상담)신청을 안내하는 내용인 소속 학교장의 처분은 甲 주장의 동영상 유포 등 행위가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거나 판단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교원지위법령은 각급학교의 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거나 판단을 하지 아니할 권한을 부여한 바 없고, 오히려 교원지위법령에 따르면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할 주체임에도, 소속 학교장은 甲 주장의 동영상 유포 등 행위가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거나 판단 자체를 하지 아니하여, 위 처분은 교원지위법령이 각급학교의 장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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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위원회종결처분취소
초등학교 교사인 甲이 ‘甲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이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유포되어 온 것으로 의심 된다.’는 취지로 소속 학교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회의를 개최한 소속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는 甲 주장의 동영상 유포 등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지 판단 불가이며, 상부기관 또는 경찰의 추가적인 조사가 요구된다는 취지로 심의·의결하였고, 위 의결에 따라 소속 학교장이 甲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하자, 甲이 위 처분에 불복한 사안이다. 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23. 9. 27. 법률 제197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구속됨이 없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점, 교권보호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교권침해 여부 판단이 불가하며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심리상담 및 법률상담)신청을 안내하는 내용인 소속 학교장의 처분은 甲 주장의 동영상 유포 등 행위가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거나 판단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교원지위법령은 각급학교의 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거나 판단을 하지 아니할 권한을 부여한 바 없고, 오히려 교원지위법령에 따르면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할 주체임에도, 소속 학교장은 甲 주장의 동영상 유포 등 행위가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거나 판단 자체를 하지 아니하여, 위 처분은 교원지위법령이 각급학교의 장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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