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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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9.27>
1.제1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2.제2항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3.그 밖에 교육감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9.27>
1.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제2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3.제2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4.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5.그 밖에 교육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그 밖에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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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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