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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2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교육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고등학교에서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침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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