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교육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고등학교에서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침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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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의무제29조 ·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정 등제29조의2 ·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실시제30조 · 비밀누설 금지 등제31조 ·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32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권한의 위임제34조 · 벌칙제35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