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제4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6항에 따른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청심사(訴請審査)를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6.1.27>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개정 2019.12.3>
③제2항에 따라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12.3>
④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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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국ㆍ공립 대학 강사 신규임용을 지원한 사람이 대학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신규임용 되지 않은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 청구 가능 여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등 관
국·공립 대학 강사 신규임용을 지원한 사람이 대학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신규임용 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해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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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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