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3조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조문 요약

다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은 교원단체가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설치교원지위향상심의회교섭ㆍ협시ㆍ도이내심의요청이당사자로교육부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섭ㆍ협의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교섭ㆍ협의 사항에 관한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시ㆍ도에 각각 교원지위향상심의회를 두되 교육부는 7명 이내, 시ㆍ도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은 교원단체가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운영과 위원의 자격 및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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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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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은 교원단체가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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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