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2조 · 교원보호공제사업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교원보호공제사업)

교육감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이하 "교원보호공제사업"이라 한다)을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개정 2025.1.31>
1.교원의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지원 및 구상권 행사 지원(교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상해ㆍ상담ㆍ심리치료 비용 지원(상담ㆍ심리치료 비용 지원의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병가 또는 휴직을 사용한 이후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교원이 위협을 받는 경우 보호 서비스 지원
3.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비용의 지원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소속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그 밖에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