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2조 (교원보호공제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감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이하 "교원보호공제사업"이라 한다)을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②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개정 2025.1.31>
1.교원의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지원 및 구상권 행사 지원(교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상해ㆍ상담ㆍ심리치료 비용 지원(상담ㆍ심리치료 비용 지원의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병가 또는 휴직을 사용한 이후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교원이 위협을 받는 경우 보호 서비스 지원
3.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비용의 지원
③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소속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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