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1조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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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청은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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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청은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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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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