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조문 요약
시ㆍ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나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섭ㆍ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합의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교육기본법시ㆍ도교육감교원지위향상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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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과 교섭ㆍ협의한다. <개정 2013.3.23, 2016.2.3>
②시ㆍ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나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섭ㆍ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합의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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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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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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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국립학교 소속 교원의 연구비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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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나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섭ㆍ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합의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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