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 (위원의 자격과 임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9.12.3>
1.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2.교육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자
3.교육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거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자
4.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법인의 임원이나 사립학교 경영자
5.「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6.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②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④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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