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 (위원의 자격과 임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조문 요약
심사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의 자격과 임명교육기본법이상심사위원회고위공무원단중이거나사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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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9.12.3>
1.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2.교육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자
3.교육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거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자
4.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법인의 임원이나 사립학교 경영자
5.「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6.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②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④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2.12.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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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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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국립학교 소속 교원의 연구비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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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사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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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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