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교원 보수의 우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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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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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
②「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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