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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 교원 보수의 우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교원 보수의 우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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