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교원의 신분보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원은 형(刑)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降任)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③교원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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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법령해석 · 2건
교육부 -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학교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범위 등(「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서울대학교 학교규정에 「사립학교법」 제6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기준과 다른 내용으로 서울대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나. 질의 나서울대학교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서울대학교 학교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학교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범위 등(「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서울대학교 학교규정에 「사립학교법」 제6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기준과 다른 내용으로 서울대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나. 질의 나서울대학교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서울대학교 학교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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