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교원의 신분보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조문 요약

교원은 형(刑)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降任)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교원의 신분보장 등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교원사유없이아동학대범죄로아동학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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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교원은 형(刑)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降任)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교원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9.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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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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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원은 형(刑)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降任)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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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