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0조 (비밀누설 금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밀누설 금지 등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육활동침해행위회의록비밀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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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업무,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람 및 피해교원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교원, 침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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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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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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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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