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소청심사 결정 등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law_id:000886
article_no:10
위계: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인용:1
피인용:8

조문 본문

제10조(소청심사 결정 등)
①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9.4.23>
1. 심사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却下)한다.
2.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기각(棄却)한다.
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권자에게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4.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명한다.
③ 처분권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결정의 취지에 따라 조치(이하 "구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3.23>
④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 「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공공단체는 제외한다)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⑤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결정은 확정된다. <신설 2021.3.23>
⑥ 소청심사의 청구ㆍ심사 및 결정 등 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3.23>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2 결정의 효력
"이 경우 제10조제4항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10조의2
인용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4조 벌칙
"1. 제10조제5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소청심사 결정을 이행하지"
← incoming제34조
인용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
제11조 의결사항의 이행
"제11조(의결사항의 이행) 당사자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의 심의의결서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성"
← incoming제11조
인용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6조 보정요구 등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 결정기간의 산정은 그 보정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
← incoming제6조
인용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 심사위원회의 결정
"③법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소청심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있어"
← incoming제16조
인용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23조 행정소송 결과의 통보
"제23조(행정소송 결과의 통보) 청구인이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소청사건"
← incoming제23조
준용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준용
"②위원회의 결정에 관하여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제3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0조
인용
교육부 고문변호사 운영 규정
제4조 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
"또는 피청구인을 대리하여 교원소청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incoming제4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