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4조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조문 요약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직원ㆍ학생ㆍ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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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직원ㆍ학생ㆍ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을 교직원ㆍ학생ㆍ학생의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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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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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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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직원ㆍ학생ㆍ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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