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3-08-08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學習課程)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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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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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제3조제2항에 따른 평가인정을 신청하는 자
2.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3.제8조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4.제9조제1항에 따른 학위수여를 받으려는 사람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인정ㆍ학점인정ㆍ학력인정 또는 학위수여를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그 신청에 따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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