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평가인정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學習課程)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 취소, 학습과정 운영정지, 평가인정 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1, 2013.3.23, 2015.3.27>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
2.제3조제3항에 따른 평가인정사항 변경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5항의 평가인정의 기준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한 경우
3.제3조제5항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에 미달하여 학습과정을 운영한 경우
4.제4조의2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이나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평가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이미 종료되는 등 성질상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8.3.21, 2013.3.23, 2015.3.27>
③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 운영정지 및 평가인정 신청 제한의 기간은 각각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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