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교육훈련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學習課程)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관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기관의 운영규칙, 시설 등 기본현황
2.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현황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3.학습자 수 등 학습자 현황에 관한 사항
4.교수 또는 강사 현황에 관한 사항
5.학습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제5조에 따라 평가인정 취소 등을 받은 사항
7.해당 교육훈련기관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8.그 밖의 교육여건 및 교육훈련기관 운영현황 등에 관한 사항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교육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한 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정보공시의 구체적인 범위, 공시횟수, 그 시기 및 관련 자료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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