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평가인정서의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學習課程)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한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평가인정서"라 한다)를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평가인정서의 발급평가인정서평가인정교육훈련기관교육부장관기재사항대통령령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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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한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평가인정서"라 한다)를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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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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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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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한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평가인정서"라 한다)를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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