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학위수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學習課程)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학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3.27>
1.대학의 장
2.「고등교육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의 장
3.「평생교육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4.「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③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학위를 수여한 교육부장관 또는 대학의 장 등이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8.3.21, 2013.3.23>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위의 종류, 학위수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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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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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복수학위에대한80퍼센트경력불인정취소청구의소
甲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학점인정법’이라 한다)에 따른 문헌정보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乙 대학교에 편입하여 교육학사 학위를 받고 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는데, 甲이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 합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乙 대학교 수학연한의 80%를 경력으로 환산할 것을 신청하였으나 교육감이 이를 산입하지 않고 획정하여 甲에게 통지한 사안이다. 공무원보수규정 제10조 제1항이 규정하는 ‘동일분야 경력 해당 여부 등 경력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회는 ‘학력’이 아니라 호봉 획정에 반영할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평가·심의하는 심의회를 말하므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에서 정한 ‘학교의 수학연수’를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할 때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열지 않았더라도 거기에 어떤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고등교육법상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졸업과 학점인정법상 학점인정에 따른 학위취득은 그 개념과 성질이 다른 점,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를 80% 인정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비고 제2항에서 ‘학교’의 ‘졸업’은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졸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공무원보수규정상 초임호봉의 획정에서 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사학위의 취득과 대학의 졸업을 다르게 취급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교육감이 공무원보수규정상 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사학위 취득을 고등교육법상 대학을 졸업한 것과 같은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내린 위 처분이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과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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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영유아보육법」 제21조(영유아 보육교사의 자격) 관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규정한 보육관련 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전문학사 또는 학사의 학력 인정에 필요한 해당 학점을 모두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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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2(학원강사의 자격기준)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대학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이면 대학에 재학 중인 자도 학원강사의 자격 기준을 충족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전문대학 졸업예정자(전문대학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학사 취득예정자(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학력인정의 기준을 충족하여 학위수여요건을 갖춘 자)는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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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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