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學習課程)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평가인정한 학습과정 운영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ㆍ점검할 수 있다.
④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학습과정 운영의 개선이 필요한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개선권고,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학점인정법 제4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학점인정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제4조 · 평가인정서의 발급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4조의2 ·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평가인정의 취소 등제6조 · 평가인정 등의 공고제6조의2 · 교육훈련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제7조 · 학점인정제8조 · 학력인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