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의2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3-08-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學習課程)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학습과정 평가인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청문교육부장관취소하려면학습과정평가인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의2(청문) 교육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학습과정 평가인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학습과정 평가인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