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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수수료의 납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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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수수료의 납부)

법 제12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원장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0.20>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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