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수수료의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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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원장에게 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원장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0.20>
②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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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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