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학점인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學習課程)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0.2.4, 2013.3.23, 2015.3.27, 2023.8.8>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자
2.외국이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3.「고등교육법」 제36조제1항, 「평생교육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자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그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6.「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삭제 <2001.3.28>
④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 교육부장관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8.3.21, 2013.3.23>
⑤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1,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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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학점인정법 제9조학위수여
- 함께 인용영유아보육법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 함께 인용학점인정법 제8조학력인정
- 조문 인용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 조문 인용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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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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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복수학위에대한80퍼센트경력불인정취소청구의소
甲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학점인정법’이라 한다)에 따른 문헌정보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乙 대학교에 편입하여 교육학사 학위를 받고 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는데, 甲이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 합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乙 대학교 수학연한의 80%를 경력으로 환산할 것을 신청하였으나 교육감이 이를 산입하지 않고 획정하여 甲에게 통지한 사안이다. 공무원보수규정 제10조 제1항이 규정하는 ‘동일분야 경력 해당 여부 등 경력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회는 ‘학력’이 아니라 호봉 획정에 반영할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평가·심의하는 심의회를 말하므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에서 정한 ‘학교의 수학연수’를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할 때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열지 않았더라도 거기에 어떤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고등교육법상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졸업과 학점인정법상 학점인정에 따른 학위취득은 그 개념과 성질이 다른 점,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를 80% 인정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비고 제2항에서 ‘학교’의 ‘졸업’은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졸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공무원보수규정상 초임호봉의 획정에서 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사학위의 취득과 대학의 졸업을 다르게 취급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교육감이 공무원보수규정상 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사학위 취득을 고등교육법상 대학을 졸업한 것과 같은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내린 위 처분이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과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보건복지가족부 - 보육교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모두 이수한 후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하는지 여부(「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 관련)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 중 일부를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나머지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사람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1호 또는 제1호의2에 따른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영유아 보육교사의 자격) 관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규정한 보육관련 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전문학사 또는 학사의 학력 인정에 필요한 해당 학점을 모두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관광부 -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사서직원의 자격요건) 관련
2007. 4. 5. 이전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헌정보학 전공으로 문헌정보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는 「도서관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별표 3 등에 따라 2급정사서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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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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