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학점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3-08-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學習課程)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한다.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학점인정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대통령령마친교육과정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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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3.3.23>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0.2.4, 2013.3.23, 2015.3.27, 2023.8.8>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자
2.외국이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3.「고등교육법」 제36조제1항, 「평생교육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자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그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6.「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삭제 <2001.3.2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 교육부장관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8.3.21, 2013.3.2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1, 2008.3.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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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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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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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한다.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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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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