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學習課程)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교육감
2.교육훈련기관의 장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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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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