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學習課程)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훈련기관의 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
권한의 위임ㆍ위탁교육훈련기관위임ㆍ위탁대통령령교육감권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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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교육감
2.교육훈련기관의 장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
2. 조문 관계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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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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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훈련기관의 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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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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