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소유권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징발법 시행당시 징발된 재산(이하 "徵發財産"이라 한다)을 1973년 12월 31일까지 매수보상 및 징발해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2.10.7>

조문 요약

등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촉탁서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행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부동산등기법소유권이전등기규정소유권보존등기국방부장관교부대장촉탁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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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교부대장 1부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기촉탁서에 첨부하여 해당 징발재산의 관할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21>
등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촉탁서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21, 1998.12.28>
제5조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는 한국은행의 교부대장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서류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본다. <개정 2011.4.12>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할 징발재산이 등기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토지대장에 등재된 바에 의하여 소유자에 대신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촉탁할 수 있으며 이 촉탁을 받은 등기관은 그 촉탁서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행하여야 한다. <신설 1970.12.31, 1998.12.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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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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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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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촉탁서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행하여야 한다.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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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