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국채법의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징발법 시행당시 징발된 재산(이하 "徵發財産"이라 한다)을 1973년 12월 31일까지 매수보상 및 징발해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2.10.7>
조문 요약
이 법에 의한 징발보상증권의 발행상환 및 기타 증권의 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채법을 적용한다.
국채법의 적용국채법징발보상증권발행상환적용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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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국채법의 적용) 이 법에 의한 징발보상증권의 발행상환 및 기타 증권의 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채법을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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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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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징발재산 매수공탁금 출급에 관한 유의사항 행정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탁사무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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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의한 징발보상증권의 발행상환 및 기타 증권의 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채법을 적용한다.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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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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