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징발재산의 사정가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징발법 시행당시 징발된 재산(이하 "徵發財産"이라 한다)을 1973년 12월 31일까지 매수보상 및 징발해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2.10.7>
조문 요약
국가가 매수하는 징발재산의 가격사정은 징발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행한다. 제1항의 징발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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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가 매수하는 징발재산의 가격사정은 징발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행한다.
②제1항의 징발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9.12.21>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사정을 행함에 있어서는 매수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격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평가액을 참작하여 적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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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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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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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가 매수하는 징발재산의 가격사정은 징발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행한다. 제1항의 징발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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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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