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담보물권의 행사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징발법 시행당시 징발된 재산(이하 "徵發財産"이라 한다)을 1973년 12월 31일까지 매수보상 및 징발해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2.10.7>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보물권의 목적물인 징발재산이 매수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매도로 인하여 피징발자가 받을 매각대금 또는 징발보상금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담보물권자는 증권을 교부하거나 현금을 지급하기 전에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채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지급받거나 이를 압류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②등기관은 징발재산을 담보로 한 채무를 변제하였거나 채무에 상당한 금액을 공탁관에게 변제공탁한 때에는 징발재산에 설정된 담보물권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개정 1998.12.28, 200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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